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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없음 / / 2024. 3. 27. 03:00

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정보, 합격정보 총정리

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2004년 7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운송서비스의 개선, 안전운행 및 건전한 화물운송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이 자격증은 사업용 화물자동차(용달/개별/일반화물) 운전자가 반드시 취득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며,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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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응시자격

 

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 

  1. 만 20세 이상
  2.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(소형 제외) 이상 소지자로, 운전면허 보유 기간이 만 2년 이상(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기간은 제외) 또는 사업용(영업용 노란색 번호판)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
  3.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
  4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

 

 

 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  •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
  •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
  •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
  •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
  •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 •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(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
  •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

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,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합니다. 운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시험과목 및 합격조건

 

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. 시험의 과목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, 화물취급 요령, 안전운행 요령, 운송서비스 총 4가지이며, 총 80문제가 출제됩니다. 아래 화물운송사자자격증 공부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제한시간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는 80분, 나머지는 60분입니다. 시험은 1회 차부터 4회 차까지 있으며,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(48문제 이상)을 획득하면 합격입니다. 시험을 치르는 시간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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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정 및 응시방법

 

화물운송사 자격증 준비물을 챙겨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. 

 

 

화물운송종사자-자격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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